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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소득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수집한 후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근로자의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삼성패스, 통신사 PASS, 시중 은행 간편 인증, 토스 뱅크 샐러드, 하나은행, 농협의 간편 인증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요건은 본인이 검토
올해 제공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 영수증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띄워주기만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요건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공제는 금융회사 등에서 제출한 자료일 뿐이니 그 안에서 공제 요건을 알아보고 필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일부 소득, 세액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누락 가능성이 있는 자료
- 미취학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금액
-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 금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
- 의료비 및 기부금
- 보청기, 의료용구 비용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월세 납부 자료
세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참고할 자료
부양가족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통하여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 방법
홈택스 - 자주 찾는 메뉴 -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 본인인증 또는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구성원이 정상적으로 동의하였지만 가족구성이 변경되었다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여 누락 자료 없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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