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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노란색 신호등이 보이는 교차로를 지날 때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노란 신호등은 짧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애매한 타이밍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시간 속도위반 조회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속 단속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 과태료, 문자 알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은 과속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가 기준 속도에서 20km/h 이하를 초과하면 벌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40km/h 초과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0km/h일 때 70km/h를 초과하면 3만 원, 75km/h를 초과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은 개인이 과속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파인이라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디지털원패스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인증서를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PC에서 처리가 더 빠릅니다.
- 이파인에 접속하여 경찰청 24시간 교통민원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속도위반 단속 조회를 위하여 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보안을 위해서 공동인증서, 브라우저 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중 하나를 반드시 사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 교통범칙금 - 미납내역 조회 - 무인단속 내역을 선택합니다.
- 화면 중앙에 "총 n건이 조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과속 단속을 위반하였다면 숫자가 표시되지만 0 건이면 과속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벌점이 부여되고,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벌점의 존재 여부가 주요 구별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40km/h 구간에서 시속 75km/h로 과속하면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면 벌금 7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과태료가 약간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또한 고지 이전에 사전납부를 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 문자 알림 신청 방법
과속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뿐만 아니라 문자 알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과속 위반 등의 과실에 대한 통지서가 발생할 때마다 확인 가능하도록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통보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번 벌금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지만 벌점이 간단 간당할 때에는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파인 - 알림 서비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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