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방법

2023년 04월 24일 by 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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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1월 15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열람 및 출력하므로 이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회사(세무사)는 소득 지급 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가 되며, 회사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하는-방법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되지 않는 연말정산 관련 서류

- 신생아 의료비

- 최학 전 아동 학원비

- 교복 구입비(중고등)

- 인적공제 대상의 해외교육비

- 안경, 콘택트렌즈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 중증 장애인 증명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일반 직장인은 2월에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되니 이후 세금 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와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서 - 정기 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국세민원센터(126)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와 추정세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가입한 회원만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의 필요성과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불편함을 감안하여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등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기본 공제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많은 금액은 기본공제의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장애인, 고령자 추가 공제 등 개인 구성 및 가족 상황에 따라 1인당 150만 원~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의 경정청구

참고로 연말정산 시 실수로 서류를 누락하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적절히 반영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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