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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산정방법과 발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휴일근로란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야간근로란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과 근무 수당을 법정 수당이라고도 합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임금에 월 20시간의 초과 근무시간과 8시간의 휴가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예시 -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와 월 8시간의 휴일근로가 포함된 급여
- 연장근로수당 : 월 20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야간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생 즉시 50% 추가지급
- 휴일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100% 추가 지급
초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임금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월 수입이 220만 원인 근로자가 주당 3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면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당 3시간에 4.3주를 곱하면 월 약 13시간의 초과 근무가 됩니다. 이 13시간에 월급 220만 원을 곱하고, 월 209시간 근무 시 시급 10,526원(통상임금)으로 나눈 뒤 1.5를 곱하면 초과근무수당은 205,527원이 됩니다.
휴일 근로 수당 계산 방법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 근로로 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은 달력상의 붉은 날인 공휴일에 일하면 유급휴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휴가 근로의 경우 8시간 미만은 시급의 50%, 8시간 이상은 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월 수입 220만 원인 근로자가 일요일 9시간을 일하면 147,364원의 휴일 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야간 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급여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수입이 220만 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면 52,630원의 야간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10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2023.04.08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휴가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원을 보호하고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며 노동의 재상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보상으로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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