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방법

2023년 04월 10일 by 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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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연차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와 연차 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계산방법

연차휴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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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연차휴가수당 - 연차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연차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퇴직 등으로 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

연차휴가 수당 산정방법

연차휴가수당 산정식은 통상임금 x잔여휴가일수입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정기수당(직무수당, 근로수당, 가족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월급 200만 원이면 연차휴가 10일 남음

통상시급 = 통상임금(200만 원) / 월 근로시간(209시간) = 9,570원

1일 통상임금 = 시급(9,570원) X 1일 근로시간(8시간) = 76,555원

따라서 남은 연차가 10일이라면,

일단 765,550원(76,555원) X 남은 연차(10일) = 765,5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고 월급 300만 원, 상여금 120만 원을 받고 연차휴가가 5일 남은 경우

통상임금 = 월급(300만 원) + 상여금(120/12개월) = 310만 원

통상시급 = 통상임금(310만 원) / 월 근로시간(209시간) = 14,832원

1일 통상임금 = 시급(14,832원) X 1일 근로시간(8시간) = 118,656원

따라서 남은 연차가 5개라면,

일당 고정급여(118,656원) X 남은 연차일수(5일) = 593,2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연차일수

1년 이상 재직하고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인 직원은 추가로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습니다. 유급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08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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