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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원을 보호하고 육체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며 노동의 재상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 보상으로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의 개념, 연차수당의 시기와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의 두 가지 개념
연차 수당은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란 하루를 쉬어도 하루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휴직권이 만료되었을 때 미사용연차휴가급여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연차휴가급여의 지급 기준 및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제60조1호 부터 제5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임금을 받을 때의 임금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지급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판례에 따라 산정하는것이 법리입니다.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시기와 소멸시효
지급시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급여는 "유급휴가 전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 임금은 유급휴가를 마치고 월급날에 지급하지만, 월말까지 일한다는 전제 하에 그 달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유급휴가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경우 사용된 연차휴가(1년)가 만료된 날 또는 퇴직으로 인해 만료된 연차휴가의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모두 임금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두 혜택 모두 소멸 시효가 3년입니다. 연차 휴가 수당 청구시한은 유급휴가 부여 전후 급여 지급일로 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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